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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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74억 지원..300인 이상 사업장 가장 많았다
이미 지원받았어도 실제 휴가 사용 못하면 반납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13만명을 넘었다. 이에 소요된 비용만 474억원이다. 큰 호응을 끌어내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시작된 한시적 사업인만큼 내달 종료된다는 점이 아쉬움을 불러일으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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