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4]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 산재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4]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 산재
  • 편집국
  • 승인 2020.1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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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발암물질 석면, 치명적 산재 유발 가능성 높아
10년 이상의 잠복기로 피해 사례 증가 예상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과거 석면은 기적의 물질이라 일컬으며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 방화재, 보온재, 단열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두루 사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석면분진을 흡입하면 폐암, 늑막이나 흉막의 악성중피종을 유발할 유해물질이라고 알려져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이나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은 그 잠복기가 10~30년으로 장기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면에 의한 피해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석면과 직업성 암 산재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따르면 석면에 대한 업무상 질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된다.

석면과 직업성 암 산재 기준
석면과 직업성 암 산재 기준

▶ 석면에 의한 산재 승인 사례
대표적인 석면 피해 사례는 서울메트로 역사 근로자의 석면에 의한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이며, 방화직물 생산 공장 근무자, 석면시멘트를 취급했던 건설근로자,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 자동차정비공장 근무자, 선박 기관실의 정비공, 조선소 용접공 등이 석면으로 인한 폐암, 악성중피종에 걸릴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다.

근로자 C씨는 약 23년간 A 공장에서 근무를 한 후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다. C씨는 폐암으로 진단되기 37년 전에 17년간 석면이 함유된 밤라이트의 라인 작업을 하였는데 A 공장에서는 석면을 수동으로 배합하였고, 이 수동 배합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석면이 많았다. 

C씨는 석면 배합 중 비산되는 석면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었고 당시에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기 때문에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 게다가 C씨는 하루 반 갑씩 40년간 흡연을 하였는데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도가 훨씬 커진다. 

C씨의 폐암 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분명치는 않으나 석면 누적노출량이 상당할 때 나타나는 석면폐라고 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었기에 C씨의 폐암은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되었다.

석면은 오랜기간 동안 우리 삶에서 널리 이용되었지만 석면의 독성이 알려지면서 석면 피해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는 많다. 하지만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해 내기란 쉽지 않다. 석면은 잠복기가 매우 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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