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규제, 큰 비용부담” 한국, 노동시장 낙후 여전
“엄격한 규제, 큰 비용부담” 한국, 노동시장 낙후 여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2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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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가장 엄격..한국만 제조업 파견 규제, 해고비용 G5의 2.9배
근로시간도 한국이 가장 경직적..노동비용은 G5에 비해 부담 증가
규제완화로 OECD꼴찌 수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국내 노동시장의 낙후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제공 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점이 꼽혔다. 주요 5개국(이하 G5)과 비교해 노동시장 규제는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5개국(G5)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이 한국과 G5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3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경연은 이와 같은 상황이 외부기관의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0 경제적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 부문에서 OECD 37개국 중 꼴찌(37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주)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사용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빼면 나머지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고, 일본의 경우 1회 계약 시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며,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크고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된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법규상 해고규제도 한국은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재고용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의 3개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보다 해고규제가 1개 더 많은 4개 조항주)을 담고 있었다.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유연 근로시간제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했다.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았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었다. 영국은 제한이 없었다. 아울러 G5는 특별연장근로 도입 시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할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도 G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로,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평균 12.5%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G5 대비 4배에 달하는 50.0%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또한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율이 높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가사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10% 감액 적용하는데 비해, 독일은 장기실업자 취업 후 6개월간이나 미성년 학생, 실습생 등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프랑스는 견습공이나 직업훈련 청년에 대한 감액율이 최대 20%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처럼 고용 및 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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