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
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0.1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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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은 신정훈 의원, 김도읍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업을 포함해 해당 업종에 주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던 것을 재직기간 축소와 직종의 업무 분야를 확대하는 등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국내외 연수로 한정돼 있던 것을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과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감정평가업, 부동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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