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카페·음식점 등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카페·음식점 등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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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 피해 매출감소 증빙 없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
집합금지·제한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 한파로 존립을 위협받게 있는 카페, 음식점 등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된다. 주춤하던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관하고 “집합 금지·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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