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시 사내 강사도 자격요건 '필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시 사내 강사도 자격요건 '필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1.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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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아닌 내부 강사 활용 시 자격요건 필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 9%로 완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내부 강사의 요건 필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내부 강사의 요건 필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사내 강사를 활용할 경우 강사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사내 강사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사내 강사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내부 강사로 이뤄질 경우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한편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도 기존 연 14.4%에서 연 9%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지자체의 경우 법정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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