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유리천장..공공기관·대기업 관리자 10명 중 2명만 여성
여전한 유리천장..공공기관·대기업 관리자 10명 중 2명만 여성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2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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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 발표
2020년 여성 근로자 비율 37.69%, 관리자 비율 20.92% 
국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여전히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 정도로 평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고용 기준을 설정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규모·산업별 평균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해당 산업 등 평균의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분석 결과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486개 사업장 가운데 올해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 기준에 미달한 곳은 1205곳(48.5%)에 달했다.

지방공사·공단은 기준에 못 미친 비율이 63.6%에 달했고, 민간기업(48.1%)과 공공기관(43.5%)이 뒤를 이었으며, 올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평균 비율이 각각 37.7%, 20.9%에 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의 경우 지방공사·공단은 8.5%에 불과했고, 공공기관(20.7%)과 민간기업(21.9%)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저조한 가운데,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도입한 2006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 동안 사실상 횡보하는 수준의 정체 양상을 보인다.

올해 여성 고용 기준 미달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 목표, 남녀 차별 제도와 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시행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3년 연속 기준 미달이면 내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명단이 공개된다.

고용부 올해부터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 자료도 제출받기로 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남성 임금 대비 남녀 임금 차액의 비율)는 지난해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신규 적용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등에 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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