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0] 산재로 요양기간에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0] 산재로 요양기간에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란?
  • 편집국
  • 승인 2020.11.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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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청구, 요양급여 청구서 상의 '취업 치료 여부'가 중요
단시간 근로 시 요건 충족할 경우 '부분휴업급여' 청구 가능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재를 승인받는 것 다음으로 많은 재해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바로 요양기간에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이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고 재해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재 승인을 받는 것 이외에도 꼭 충족해야할 조건들이 있다.

요양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소견서 16번 사항을 보면 ‘취업’ 치료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휴업급여 청구 시에도 중요하다. 취업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병이라면 실제로 통원한 날짜에만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기간 역시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의 진료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이란 산재가 발생하기 전 수행하였던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도 포함된다. 또한 개인 사업 운영 역시 이에 포함된다. 요양 기간 동안 ‘취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알리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으로 인해 환수될 금액은 지급받은 금액의 두 배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휴업급여 청구를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들과 휴업급여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휴업급여 청구 시 확인사항
2019년 8월 12일에 개정된 휴업급여 청구서 서식에 따르면 청구기간 아래 칸에 확인사항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보험급여이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거나 ‘임금’의 목적을 지닌 보상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중보상이 되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주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휴업급여 청구서의 확인사항 칸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역을 증빙할 서류(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등)를 청구서 제출 시에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생업 및 학업 복귀와 다른 사업장에서의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였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실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따르면 부분휴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의 임금을 뺀 금액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 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휴업급여 산정 방법
휴업급여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당일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1일 휴업급여액은 산정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한다.

이 휴업급여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일 때 평균임금의 70%가 아닌 90%로 지급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액을 산정한다. 2020년에는 발표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1일 최저임금액인 68,720원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이렇게 산정되지만 일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을 받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산정되지 않고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으로 휴업급여가 결정된다. 하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휴업급여 신청서류
휴업급여를 최초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해 발생 당일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 연장수당 등이 기재된 내역서, 연차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해 발생 당일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의 내역서가 있다.

이 서류들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이 되므로 이에 포함되는 임금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일용직 근로자라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적용제외 대상자는 아닌지 확인하여 제외 신청서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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