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건설현장 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1.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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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건설현장 의무 적용
2024년부터 퇴직공제 당연가입 건설공사 전체에 도입
오늘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오늘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부터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건설현장의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가 의무화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고 출퇴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전자카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통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근로일수 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방지하고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 업무가 간소화되는 편의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카드제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의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6개소 현장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바 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는 762개소가 전자카드를 사용 중이다.

이후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전체 건설현장에서 의무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함으로써, 전자카드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11월 27일부터는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나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2024년 1월부터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건설공사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카드발급기관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하다.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발급하면 된다.

송인회 이사장은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능인등급제와 함께 건설 산업의 직업 전망을 높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라며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전자카드 발급에 힘쓸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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