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OUT.. 정부, 특별제보기간 운영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OUT.. 정부, 특별제보기간 운영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2.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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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간 익명제보센터 운영..부당 처우 개선에 주력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정부는 택배산업을 둘러싼 불공정 관행 박멸을 위한 조치로 12월 한달동안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택배 노동자들을 향한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물류센터의 갑질 행위, 부당거래 등이 지적된 상황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한 달간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제보 기간 동안 화주(화물의 주인)·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리베이트의 일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가 인하를 위해 고의로 재입찰 혹은 단가정보 노출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 혹은 기타 수수료 돌려받기 ▲택배기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수수료 삭감 ▲택배기사 신규 채용 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모든 갑질 행위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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