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지원..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월 3일부터 추가 접수받아
'50만원'지원..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월 3일부터 추가 접수받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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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완화해 4만 7000명 추가 지원 예정
미취업 청년 1인당 50만원 지급..취업상담 및 직업훈련도 제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추가접수 홍보 이미지 일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추가접수 홍보 이미지 일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에 채용, 실업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의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업상담과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 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가신청을 통해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해 추가로 4만 7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다.

지원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기간이 2020년 7월 31일에서 2020년 11월 30일로 변경됐다. 이에 2020년 8월부터 11월 중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도 추가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나이 제한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다.

기존 신청대상자 중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12월에 새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당일 기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이뤄진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일은 12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신청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약 5만 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구직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상담과 카카오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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