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만의 컨택센터 칼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황규만의 컨택센터 칼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 편집국
  • 승인 2020.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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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논리 무시한 법 강행, 기업 피해 불가피에 우려 커져
오프라인 분류 콜센터, 1사전속규제 해당에 어리둥절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황규만 회장

습관이나 관습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주 서서히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물들여오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부터 우리와 한 몸이 되어 뗄래야 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마치 태풍이나 쓰나미처럼 강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한번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시키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법을 입안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만 한다. 정말 꼭 필요한 법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들은 어떤 의원이 법을 입안하면 대개 같은 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법안이 통과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이 된다. 

물론 그 법이 제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업계에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받는 기간도 있고, 공청회도 하지만 대부분 의례적이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큰 테두리에의 법안 수정은 쉽지 않다.

잘못된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 3월 24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 시행을 5개월 정도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10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법에 의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나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났다. 조금이라도 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부디 관련 기업으로부터의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시장에 꼭 필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없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문제지만 첫째,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한 수익이 아닌 매출액(거래금액)에 대해 50%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로, 백만 원짜리 상품을 1만개 팔아 100억 매출에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수익 1억 원에 대해 50%인 5천 만원이 아니라 매출 100억에 대한 50%인 50억을 과징금을 내야 한다니 어떤 금융기관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겠는가. 

물론 위반행위의 고의성, 소비자 피해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치가 부과되므로 고의성이 없고 피해규모가 작다면 이런 엄청난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사회가 용인하는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정말 너무한 것 같다. 

위반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어디 세상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있던가. 상품은 문제가 없었는데 파는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고, 파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품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둘째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을 대신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될 대리.중개업자(아웃소싱기업)간의 ‘1社 전속 규제’다. 이는 시장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듯 하다. 코로나로 인해 K방역이 뜨면서 한국의 우수한 진단키트를 여러 나라에서 사고자 하는데 한국은 이미 미국과 전속계약이 되어 있으니 다른 나라에는 팔 수 없다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모든 나라들이 우수한 제품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규제한다 말인가.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나 되는가? 모든 금융기관들은 자사의 금융상품을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많이 팔아 줄 우수한 아웃소싱 기업과 전속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미 우수한 아웃소싱 기업들이 타사와 전속계약이 되어 있다면 울면 겨자 먹기로 실적이 우수하지도 못하고 판매하면서 실수를 하는 기업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 경쟁 논리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각 사가 원하는 최고의 판매 대리.중개업자들과 계약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우수하지 못한 기업들도 금융기관과 계약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해온 우수한 아웃소싱기업들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셋째, 예외 규정으로 ‘온라인’업자는 ‘오프라인’업자와 달리 ‘1社 전속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콜센터가 ‘오프라인’으로 분류되어 ‘1社 전속 규제’에 걸린단다. 살아 생전에 이런 해괴한 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 

누가 콜센터를 ‘오프라인’이라고 하겠는가. 코로나 정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의 불편을 비 대면 채널의 총아인 콜센터가 온라인으로 해결해주고 있는데 콜센터를 ‘오프라인’으로 분류한다니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정말 해괴망칙하다. 콜센터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온라인’이지 ‘오프라인’일 수가 없다. 마치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얼마 전에 터진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다 보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하겠다는 의도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고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무대포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누구나가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수익이 아닌 판매액의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나 시장 경쟁 논리에 맞지 않는 ‘1社 전속규제’ 특히 콜센터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분류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에게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융소비자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금융기관과 아웃소싱기업들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시행되었으면 한다. 

황규만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회장
푸른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NGO 환경단제) 이사
(사)한국액티브시니어협회 이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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