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예산 35조 6487억 확정..코로나 대응 만반 기해
고용부 내년예산 35조 6487억 확정..코로나 대응 만반 기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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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대비 16.8% 증액, 정부안 대비 1678억원 순증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추가 반영돼..노동자 보호에도 초점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내년 얘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액된 35조 648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678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등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5조 6487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돼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 순증한 규모다.

분야별 내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구직급여 예산으로 11조 3000억원을 책정했다. 총 164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최근 수급자 증가 추세에 더해 오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예정인 예술인 지원분까지 반영한 결과다. 고용보험 적용 입법을 재추진 중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구직급여 지원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 3728억원(78만명 지원)으로 결정됐다. 기업이 청년 1명 고용 시 연 900만원씩 3년을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가량 늘어난 1조 2018억원에 달한다. 근속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1조 4017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1조 1559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 40만 명은 1대 1 취업 상담 등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 받게 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 취약계층 19만명은 종전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내년 예산으로 1조 2966억원이 잡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조 1647억원보다 크게 낮은 금액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예산 축소는 확 낮춰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9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결과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3차 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됐다. 청년디지털일자리는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청년 1인당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5만명 지원을 목표로 4676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미화원, 택배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60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특히 저소득과 감염위험 등에 노출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씩 한시적 지원(460억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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