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5] 간암 산재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5] 간암 산재
  • 편집국
  • 승인 2020.12.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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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대표적인 산재 인정 어려운 질병에 속해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인정 기준 살펴야
지병 또는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인정 어려워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간암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 심한 음주 등이 있다. 직업적인 원인에는 염화비닐을 다루는 작업장에 종사한 근로자를 들 수 있다.

간암은 산재로 인정되기 힘든 직업병 중 하나인데, 우선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간암 산재의 인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간암 산재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따르면 간 질병 및 간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된다.

△ 간 질병

  •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간 암

  • 가.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 나.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 간암 산재 신청 시 유의할 점
근로자에게 걸린 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야 한다. 유해물질 노출 없이 스트레스, 과로만으로는 산재 인정을 받기 힘들다.

또한, 간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병이 있었거나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산재 신청 전에 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직업적으로 간암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는 염화비닐단량체, 비소 등이 있는데 이는 주로 간혈관육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의심 물질로 비인강암이나 후두암 발생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간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은 인정되지만 간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과는 무관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하여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암이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것을 요건으로 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간과 관련된 질병의 산재는 그 승인이 쉽지 않으며 승인 사례 또한 많지 않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진행을 하길 바라며 혼자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간암 산재 신청을 하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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