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전면 금지..코로나에도 강행 이유는?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전면 금지..코로나에도 강행 이유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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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9일 여의도 일대에 1030명 규모 집회 신고돼
서울시, 3일 공문 통해 집회 금지 안내 및 철회 촉구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역대 최다.."사안 엄중"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인 민주노총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인 민주노총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산별노조의 모든 집회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지않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역대 최대 확진자 수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시국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는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가 여의도 일대에서 다수의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집회 규모는 하루 기준 7개 단체 23개소로 총 1030여 명 규모로 알려져있다. 규모를 제한해 산발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단체 간 연대 및 이동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의도는 직장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일 집회 신고 단체에 금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서울에서 역대 최다인 하루 2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수능에 이은 대학별 논술고사 등으로 입시 관련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집회 개최 시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반대와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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