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멜론 등 무료 이벤트 후 '유료 전환 꼼수' 막는다
넷플릭스·멜론 등 무료 이벤트 후 '유료 전환 꼼수' 막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0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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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결제되는 구독 유료전환 방지
구독 신청한 소비자에게 7일 전 고지 필수
앞으로 구독경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 유료전환 등의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앞으로 구독경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 유료전환 등의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 쓰는 '구독경제', 이용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사례도 급증하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는 구독경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했던 무료 이벤트가 중료되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소 7일전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한다. 또 구독·결제 해지 신청 화면을 어렵게 구성해 이용자가 해지하는데 난항을 겪게 했던 꼼수도 방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 결제 관련 표준 약관을 마련하고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로로 바꾸거나 할인된 금액 이벤트가 끝날 경우 전환 또는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구독경제는 그동안 이용자 확보를 위해 무료나 할인 등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대금 청구가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가입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고지한 것 외에 전환 전 별도 안내를 통해 '나도 모르는 결제' 방지에 나선다.

또 회원 가입을 위한 화면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 보여줘야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있도록 조치했다. 해지 단계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해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유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환불, 정기결제 해지 시에는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부담해야하며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 환불 수단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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