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파견근로자에 대가 공개' 등 파견법 개정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파견근로자에 대가 공개' 등 파견법 개정 대표발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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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알 권리 보장법' 대표 발의
근로자 요구 없어도 사업주가 간접비 등 세부내용 의무 전달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지난 4일 파견근로자 알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파견직 근로자의 부당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서면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있다.

권 의원은 해당 내용이 인건비 산정기준과 직접비,간접비 등 세부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주에 제시 의무가 부여되야 한다는 것.

권칠승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해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개정안이 파견근로자의 권익 실현은 물론, 파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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