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3법' 국회 환노위 통과..대리기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국회 환노위 통과..대리기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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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자 단계적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1년 7월부터 14개 특고 직종 우선 적용
내년 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14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년 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14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특수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됐다.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관련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법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 중 14개 직종은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대상 직종은 ▲가전제품설치기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레미콘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화물차주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는노웅래·이수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스스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 등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사업주 요구로 인한 적용제외 신청, 위조된 신청 등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앞으로는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해 질병이나 육아, 임신과 출산 및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및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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