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1] 요양 종결 이후 청구 가능한 산재 장해급여는?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1] 요양 종결 이후 청구 가능한 산재 장해급여는?
  • 편집국
  • 승인 2020.12.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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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는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 가능
상병에 따라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판정을 받아야 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명시하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이때 장해란 수술 등의 치료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장해부위는 눈, 귀, 코, 입과 두부, 안면부, 경부, 흉복부, 척주, 체간골, 팔, 다리로 나누어 판단하고 신경과 정신 부분도 뇌, 척수, 말초신경계 등에 남은 장해에 따라 판정한다.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로 있는데 장해급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장해급수는 대통령령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른다. 최초 요양 종결 후 신경 및 정신, 척주신경근, 관절의 운동기능, 진폐증 등에서 장해급수 1급에서 7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재해자는 연금 지급 결정을 받고 2년이 지났을 때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미 급수가 판정되었어도 장해 상태가 호전되었거나 악화되었다면 장해등급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도 직권으로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

재판정 결과, 변경된 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고 호전된 경우에는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한다.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은 요양급여 청구부터 하여 요양이 종결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해당사항이 있을 때 지체장해용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상병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병은 바로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청력손실로 인해 귀에 장해가 발생되는 소음성 난청은 장해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고 영구적이어서 요양 신청 없이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장해급여 수급권의 소멸과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장해연금, 일시금 지급 기준

장해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과 한꺼번에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나뉜다. 급수가 1-3급일 때는 장해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4-7급일 때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8급에서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한하여 1-3급일 때는 최초 1년부터 4년분까지, 4-7급일 때는 최초 1년에서 2년분까지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장해연금액의 50%만 지급된다. 또한 선급금 신청 시 5/100 정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해급여 수급권 소멸

장해보상연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수급권자의 자격이 소멸할 시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지급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할 때 수급권이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고 일수의 합계가 해당하는 급수의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소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못 미치는 일수에 곱하여 이전 수급권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 산정방법

장해급여는 급수와 그 급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2 장해급여표에 따른다. 예를 들어 재해 근로자 A씨의 평균임금이 십만 원이고 장해급수 3급 판정을 받았다면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2백 141천 원 정도이다. B씨의 평균임금이 십만 원이고 14급 판정을 받았다면 지급되는 일시금은 5백 5십만 원이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1

329일분

1474일분

2

291일분

1309일분

3

257일분

1155일분

4

224일분

1012일분

5

193일분

869일분

6

164일분

737일분

7

138일분

616일분

8

 

495일분

9

 

385일분

10

 

297일분

11

 

220일분

12

 

154일분

13

 

99일분

14

 

55일분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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