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청자 모집...5천명에 277억원 책정
2021년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청자 모집...5천명에 277억원 책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12.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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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
참여 분야는 경영전략·교육연구 등 13개 분야
최대 11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 보수와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2021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시행계획 발표
20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 두배로 예산이 확대되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내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규모가 올해 2천5백명 보다 2배 늘어난 5천명에 예산은 277억원이 책정되어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전문인력이 지역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최대 11개월이며, 참여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와 4대 사회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지급된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2천여명이 참여하여 월평균 105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2천3백여명이 참여하여 월평균 124만원의 지원받았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경영전략·교육연구 등 13개 분야이다.

최근은 드론을 활용한 지역 환경·안전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중소기업 재무·노무 컨설팅, 취약계층 아동 학습·진로지도 등이 인기가 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도 휴업수당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최대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올해는 10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 신청을 통해 지난 9월까지 1차로 89개 자치단체의 270개 사업을 선정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연중 상시선정을 통하여 5060 퇴직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최근 고령화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5060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활동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0~64세 퇴직전문인력은 2015년 5만5천명에서 2018년 6만8천명으로 2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는 이들의 경력을 활용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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