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증명서 발급, 이젠 무인민원발급기 통하면 된다
고용보험 증명서 발급, 이젠 무인민원발급기 통하면 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2.14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6종, 여권사실증명 6종 발급 서비스 제공
주민센터 민원발급기 이용시 지문인식만으로 발급 가능
고용, 산재 보험 증명서 발급 처리 과정.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한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도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근로복지공단·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는 오는 14일부터, 여권사실증명은 21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문 인식만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가입증명원·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과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일용근로내역서·가입증명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등 16종이다. 여권사실증명에 해당하는 서류는 여권발급기록증명서와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 등이다.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한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33%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발급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서류 발급이 크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주민센터와 철도역, 터미널 등에 4,450대가 설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된 22종을 더해 총 112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