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소비자 신고시 가산세 부과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소비자 신고시 가산세 부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1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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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두발미용업, 의복소매업 등 10개 업종 추가
할인 등으로 소비자와 합의해도 안돼..적발 시 가산세 부과
10만 원 이상 거래 후 현금영수증 미발행 확인 시 5년이내 신고 가능
앞으로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 10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앞으로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 10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는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옷가게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할인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추가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약 70만 개의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87개로 늘어난다. 이들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가 있을 경우 소비자 요구와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한다.

만약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 소비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 발급해야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관행대로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할 우려가 있어 해당 업종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통해 홈택스나 우편으로 5년 이내 신고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지불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소비자 1인 당 연간 20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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