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사용 가능해져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사용 가능해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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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근로자가 가족돌봄, 학업 등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하면 허용해야
근로시간 단축 이유로 해고 등 그 밖에 불리한 처우 불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레플릿(자료제공=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레플릿(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단 유연한 제도도입을 위해 2020년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되었다.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가졸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이상) ▲학업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하며,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학업을 사유로 한 경우에는 연장 포함 총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단 사업주 보호를 위해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허용예외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보전금과 대체인력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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