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올해보다 하향 지급..지원금 줄어든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올해보다 하향 지급..지원금 줄어든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2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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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 인상 반영해 지원수준 조정
5인 이상 사업체 1인당 5만원, 5인 미만에는 7만원 지원
신고포상제 신설해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 강화
영세사업주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수준이 내년부터는 하향 조정된다.
영세사업주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수준이 내년부터는 하향 조정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던 일자리안정자금 지금액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정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총 1조 2900억 원, 올해보다 무려 40.3%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던 조치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음에도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및 사후관리에 방점을 둔다.

지원수준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4만 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원(4만 원↓)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고용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을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1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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