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근로자 등 아웃소싱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파견·용역근로자 등 아웃소싱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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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파견·용역 등의 아웃소싱 기업은 고용조정 불가피성 입증 필요없어
외주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 여부 판단
내년부터는 아웃소싱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년부터는 아웃소싱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됐던 파견업체와 용역업체, 10인 미만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해, 해고 대신 고용유지를 선택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그러나 파견·용역 등 아웃소싱 기업은 현실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해고가 발생해선 안되고 신규 고용또한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아웃소싱기업의 경우 여러 외부 기업에 계약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계약기간의 종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되어있어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도 충족할 수 없었다. 아웃소싱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에 업의 특성을 반영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상황.

이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안에는 파견, 용역근로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유급 휴직을 실시하면 별도의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 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감원방지 기간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예를들어 파견업체가 A,B,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상황에서 A사업장에서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A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감원에 대한 내용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준수하면 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의 경우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 하루전까지 고용센터 등에 신고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3일 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허용과 요건 완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개정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이들 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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