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27]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 적용예외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27]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 적용예외
  • 편집국
  • 승인 2020.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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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 달라
내년 7월부터 상시 5명~49명 사업(장)도 주 52시간 규제 적용
30인 미만의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예외규정 둬
서면합의 통해 1주 6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 단 주의사항 확인 필요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지난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확히 하면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로하던 노동현장을 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물론,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주 52시간의 규제를 받는다. 문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작은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유예기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의미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①상시 30명 미만은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②근로자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였는지 ③서면합의의 내용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지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적용예외 규정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거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만 효력이 있으므로 2021년 7월 1일이 되기 전이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의 악화는 대규모 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의 고용지원금 등이 아니면 단기간에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이고 사실상 폐업만을 남겨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칼럼원고를 통하여 2021년 경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규모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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