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2]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에 대하여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2]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에 대하여
  • 편집국
  • 승인 2020.12.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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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대상 장해를 가지며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로
직권에 의한 특별진찰 불참 시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급수에 따라 연금 형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 4급에서 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한다.

연금을 선택한 재해근로자는 재판정 장해 대상이 되는 상병에 해당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장해 재판정은 현존하는 장해 상태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재판정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급수가 하향되어 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특별진찰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에 불응할 시에는 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이 특별진찰 날짜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와 시기는 언제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번 기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재판정이 필요한 대상 장해는?

▶신경 및 정신 계통의 기능장해 ▶척추신경근 장해 ▶신체 관절운동기능장해 ▶진폐증으로 발생된 장해로서 1급-7급수를 가진 연금 수급권자가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해는 중증도의 기능장해 이상이고 일반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이상일 때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능력이 제한되어 직종의 범위도 제한된 정도는 9급에 해당하므로 재판정 대상이 아니다.

척추 부위의 장해는 척추장해와 척추신경근의 장해로 나뉘는데 척추장해 부분은 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도’ 이상의 신경근 장해가 있을 때 7급 이상의 장해가 판정된다. 주요한 척추 신경근인 제5,6,7,8 경추와 제4,5 요추의 손상이 1개 이상 있을 때 ‘극도’라고 보고, 나머지 신경근의 손상이 있을 때 ‘고도’라고 본다. 관절운동기능의 장해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부위를 말한다.

이 부위의 장해를 판단할 때는 좌우를 별도로 한다. 기질적 장해(결손)와 기능적 장해가 있고 기능적 장해로 연금에 해당하는 급수를 받으면 재판정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손가락 2수지 상실로 10급이고 손목관절 폐용으로 8급을 판정받아 준용하여 7급인 자는 손목 운동기능장해에 해당하여 재판정 대상자에 포함된다. 과거에 산재로 척추기능장해 8급을 받았던 자가 이후 다른 재해로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 12급을 받게 된다면 급수가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금을 선택할 시에 발목장해는 재판정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재판정 대상 장해 부위가 있었지만 이후 발생된 다른 재해로 척추기능장해가 발생되면 조정하여 최종 급수가 7급이라고 하더라도 척추기능장해가 재판정 대상 장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정 시기는?

장해 급수 재판정은 연금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장해등급이 변경된 자는 변경결정일 또는 재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년 이내이다. 그 이전에 재판정을 실시했다면 1회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재판정 대상자이나 재요양이 필요해 장해급수 판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는 치유일부터 2년이 시작된다.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이 시작된다.

재판정 불응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판정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서식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자는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진찰 시작일 30일 전에 진찰 받을 것을 통지한다. 이때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한 2개의 의료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할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대상자가 원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을 제시하지 않는다. 재판정에 불응하면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특별진찰 30일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특별진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달 말일까지 연금이 지급 중지된다. 이후 특별진찰에 참석하면 지급 중지되었던 연금을 특별진찰을 한 날에 지급하고 다음 달 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진폐 장해급수 재판정은?

진폐증으로 장해급수를 받은 1급부터 7급까지 연금 수급권자도 재판정 대상자이다.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매년 진찰을 받아야 한다. 진찰 결과로 진폐심사회의에서 등급의 변동을 결정한다. 진폐심사회의 결과 요양이 결정된 자는 요양 치유일자 이후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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