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6일 연장..3단계 격상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6일 연장..3단계 격상 없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2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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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까지 2.5단계 연장 결정..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유효
패스트푸드점 방역 수칙 강화, 베이커리 카페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2.5단계가 1월 3일까지 6일 연장된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2.5단계가 1월 3일까지 6일 연장된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3단계 격상 대신 현 수준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가 1월 3일까지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확진자 수 증가도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대본은 1월 3일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고 이후 확진자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방역 및 의료 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식당과 카페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패스트푸드점은 식당으로 분류돼 치식이 가능했으나 베이커리 카페 등과 동일하게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는 조치도 비수도권까지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2단계 수칙이 적용되나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권 1차장은 "현재 국면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위기"라면서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없이 현 국면을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더 인내하고 만남·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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