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인정..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인정..직접고용 지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3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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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서진이엔지 폐업으로 갈 곳 잃은 노동자들
고용부, 원청과 하청간 사실상 존속 관계있음 판단
노동자 60명 직접고용 지시..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건설기계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건설기계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명령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기계에 불법파견 시정지시서를 발송하고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노동자에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논쟁은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의 폐업 이후 발생했다. 서진에인지는 굴착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제조 회사로 지난 7월 말 폐업 통보후 8월 폐업했다. 이에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업무 중 원청이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는 것.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자 작업이 원청과 존속 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한 현대건설기계가 서진이엔지 소속으로 근무해온 노동자 60여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시정지시를 보냈다.

시정지시는 행정지도 성격으로 이행하지 않을 시 1인당 1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지난 12월 21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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