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취약계층 일자리문제 해결에 사용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취약계층 일자리문제 해결에 사용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0.12.3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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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2357억 재난지원금 중 2782억 기부금으로 모여
지정기부금 794억 더한 3600억원, 저소득층 지원에 쓰여
고용위기 극복 기부금이 총 3576억원 기부되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국민들이 기부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 일자리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처럼 국민들의 자발적 선행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지원으로 이어짐에 따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약계층 노동시장에도 봄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기부한 고용위기 극복 기부금 3576억을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의 유형은 긴급재난기부금과 근로복지공단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우선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14조 2357억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국민들이 지원금을 기부하여 모집된 긴급재난기부금은 총 2,782억원으로 집계됐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어,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유지 사업, 청년 등 실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신규채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용유지 등에 활용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은 총 794억원이 모집됐다. 국민, 기업인, 정당, 정무직공무원 등이 44억원을 기부했고, 특히 9월 28일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회원사도 “취약계층 지원과 실업대책을 위해 써 달라”라며 약 750억원의 기부했다.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되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교사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9000명에게 50만원씩 순차적으로 4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발·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등 수혜자는 제외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께서 기부금으로 보여주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15%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이 1000만원이 넘을 시에는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에는 최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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