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7] 근골격계 질병 산재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7] 근골격계 질병 산재
  • 편집국
  • 승인 2020.12.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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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
팔, 다리, 허리통증 등..업무상 연관성에 따라 산재 가능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업무를 하다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나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등으로 허리나 어깨 등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산재로 신청 가능할까?

업무상 위험요인에 의해서 특정 신체부위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업무상 근골격계 질병이라고 한다. 업무상 근골격계 질병은 증상의 정도가 가볍고 주기적인 것부터 심각하고 만성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크게 팔부분, 다리부분, 허리부분으로 분류한다.

근골격계 질병은 노동강도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작업자세 등의 작업관련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산재로 신청 시에는 상병이 기존 질병의 악화에 의해 발생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한다.

▶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근골격계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발생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병 확인 및 발생 당시의 사고경위, 질환별 위험요인에 대한 신체부담정도 뿐만 아니라 업무외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하다.

▶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 시 유의할 점
그러면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진단서상 상병명을 확인해야한다.

동일한 진단명이라도 상병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재해발생경위를 확인하여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분류하고 상병코드를 구분하여 산재 신청 할 때 올바르게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고성과 비사고성이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경위에 따라서 어떤 상병코드를 기재하느냐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해야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을 기존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까다롭게 판정하므로 산재 신청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어떠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필자는 이러한 경우 직접 재해자의 작업장을 찾아가 업무 환경 등을 살펴본 후 재해발생 경위서를 작성하여 산재 신청을 한다.

이처럼 근골격계 질병 산재를 신청을 할 때는 준비해야할 자료들이 많고 승인 또한 쉽지 않다.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재해자들이 많을뿐더러 직력이 짧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산재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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