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1년미만 중도환급 가능해져
1200만원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1년미만 중도환급 가능해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0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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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 추가 지원
휴업 등 기업 귀책사유 중도 해지 시 1년 미만도 환급금 지급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자 10만명 모집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을 모집한다.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환급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먼저 가입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되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휴업으로 인한 적립금 납부 중지 기간도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만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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