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 소개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 소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04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인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노동관련 제도 7가지
직장갑질119 "최저임금 인상에도 월급엔 변동 없을 것"
직장갑질119가 2021년 달라는 노동법 7가지를 소개했다.
직장갑질119가 2021년 달라는 노동법 7가지를 소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이른바 알아두면 쓸데있는 '직장 꿀팁'에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내용들이 담겼다.

'최저임금 8720원'
먼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8590원에서 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오른다. 앞서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던 것과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1.5% 인상 수준에 그쳤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받는 월급은 182만 2480원이 된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휴일과 법정휴일, 공무원과 똑같이 쉰다'
앞으로는 직원수가 30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1일부터 공휴일과 법정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의무화된다. 단,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22년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

'주52시간제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52시간제 상한제도도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

단 직원에 30명 미만인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하면 근로시간 단축 청구하세요'
아픈 가족이나 자녀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진다.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라면 주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노동시간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본인 건강 문제, 은퇴 준비(55세 이상 근로자), 근로자 학업, 가족돌봄 등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소정 기간동안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선 안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첫발'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이에따라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만15세 이상 64세 이하라면 유형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또는 취업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빗도 제공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 확대'
1월 1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이 확대된다. 직원 10명 미만의 회사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파견근로자와 용역직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까지'
올해부터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신설됐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지면서 성수기나 특정 조업시기에 사업 영위가 어렵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간 주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직장갑질119는 "바뀐 노동법에도 여전히 노동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등으로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