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ㆍ예술인 사회보험 80% 지원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ㆍ예술인 사회보험 80% 지원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1.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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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서 저소득 예술인까지 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도 지원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부터 저소득 예술인들의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사회보험료 및 보험사무대행 지원 정책을 저소득 예술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저소득 근로자에서 저소득 예술인까지 확대된 것은 2020년 12월 10일에 발표한 고용보험 시행정책에 따른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원대상의 기준인 월평균보수는 215만원에서 5만원 상승하였고, 지원수준은 보험료의 80~90%에서 80%로 고정되었다. 단, 기가입자는 외부기관 의견을 고려하여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평균보수의 합이 220만원 미만이어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업무 대행도 확대된다. 현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 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근로자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도 지원한다.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이,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만 8000원에서 2만 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000원에서 1만원 추가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추어 특고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계획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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