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감정노동자 피해보호법' 발의..원청 책임 강화
'고객응대 감정노동자 피해보호법' 발의..원청 책임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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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고객응대근로자 매뉴얼 마련 및 사업장 게시화 추진
파견법 상 사업주 범위, 사용사업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담아
컨택센터 근로자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매뉴얼 마련과 파견법상 사업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컨택센터 근로자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매뉴얼 마련과 파견법상 사업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객응대 근로자 등 감정노동자의 신체,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매뉴얼을 촉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됐다. 발의된 내용에는 파견법 상 사업주 정의를 원청까지 확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원청 사업주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 감정노동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는 약 7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감정노동자'라는 단어의 파생과 함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종 법안이 개정되기도 했다.

이에 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41조를 들어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치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객응대 업종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소매 및 음식업종 2만 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고객응대 매뉴얼 도입과 보호 안내문 게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대다수 감정노동자들이 특수계약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점도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 즉 원청까지 모두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 의원은 "실질적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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