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50만원 지원 '3차지원금', 11일부터 지급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지원 '3차지원금', 11일부터 지급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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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지원금 대상자, 별도 신청없이 3차 지원금 지급
계좌 변동 등 기존 신청 내역 변동 시에는 직접 신청 필요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 15일 추가 공고 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래랜서를 대상으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았다면 이번 3차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관련 안내가 이뤄진다. 만약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였지만 3차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 문자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이번 3차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달에 동시 수급은 불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하다. 

이를테면 3차 지원금을 1월에 수급 받게 되면 1월에는 구직촉진수당이 미지급되고 2월부터 다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수급도 불가능하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 9시부터 1월 1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모바일은 불가능하며 PC로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과 1월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일은 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1월 6일부터 7일까지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 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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