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하청업체와 LG계열사 고소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하청업체와 LG계열사 고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0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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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지수이아이앤씨 부당행위로 고소
"노조활동하자 해고됐다" 주장..22일째 농성 이어가는 노조
사측, "65세 정년 연장과 전원 고용승계 어려워"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LG그룹 계열사와 하청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LG그룹 계열사와 하청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고용승계를 보장받지 못해 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사옥을 관리하는 LG그룹 계열사를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6일 LG그룹 계열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으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LG그룹의 계열사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청소노동자 80여명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해고인 셈.

청소노동자 등은 "노동자들이 2019년 말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라 반발하며 농성을 이어갔으나,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청소 용역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해고됐다.

반면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측은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의 품질 관리 등과 정년 확대가 불가능한 점 등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전날 입장문에서는 "하청업체에 요청해 65세 이하 조합원은 고용을 유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며 "이런 제안을 노동부 조정회의에서 전달했으나 노조가 농성 중인 조합원 전원 고용승계와 트윈타워 근무를 요구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밝힌 입장문에 대해 명백한 노조 와해 행위라고 지탄하며 "사업장에 신규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기존 인원을 고용하는것이 업계 표준 절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존 청소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현재 22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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