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3] 눈, 코, 입의 산재 장해등급 기준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3] 눈, 코, 입의 산재 장해등급 기준은?
  • 편집국
  • 승인 2021.01.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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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눈, 코, 입의 결손 또는 기능 상실 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보상 청구 가능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눈, 코, 입, 귀 등의 부위에 결손이 생기거나 기능이 상실되었을 시에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진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로 정해져 있는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판정된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장해급여 지급액이 높을 수도 있고 1-7급수 대상자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결정 받는 일은 재해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각 부위의 특성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번 기고문에서는 눈, 코, 입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눈 장해등급 판정기준
눈은 안구 부위의 시력장해, 조절기능장해, 운동장해, 시야장해와 눈꺼풀의 결손장해, 운동장해로 나누어 급수를 판단한다.

시력장해는 국내에서 공인받은 시력표로 측정하고 교정된 시력으로 장해 상태를 판단한다.

교정된 시력이란 안경을 착용한 채로 시력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콘택트 렌즈 착용 후 시력은 교정된 시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실명 상태는 안구를 망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두 눈이 실명된 사람은 장해등급이 1급이고 한 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은 8급으로 본다. 재해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사람은 13급을 받는다.

눈 부위는 양 안구를 같은 부위라고 보아 두 눈의 시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판정하고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의 시력이 0.1이고 왼쪽 눈의 시력이 0.05인 경우 각각 10급, 9급으로 보아 준용하여 8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라고 보고 장해등급 6급으로 인정한다.

눈의 조절기능장해는 조절력이 통상적으로 1/2 이하까지 감소되었을 때 장해가 있다고 본다.

조절력이란 눈이 물체를 볼 수 있는 가장 먼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공간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이 조절력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상실되므로 고령일수록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운동장해는 6개의 외안근과 2개의 사근의 상태로 판단한다. 이 부위들은 안구를 정상적인 위치에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 근육들이 마비가 되면 안구의 운동이 제한되거나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질 수 있다. 마비성 사시가 대표적인 증상이고 두 눈에 모두 장해가 생겼을 때 11급을 주고 한 쪽에만 있을 때는 12급이 판정된다.

이외에도 반맹증, 시야협착도 시야장해가 있다고 보아 9급 또는 13급이 판정될 수 있다. 눈꺼풀 부위의 결손 또는 기능 장해도 눈과 같은 부위라고 보고 장해급수를 판단한다.

코 장해등급 판정기준
코 부위의 장해등급은 비강의 장해와 외부 코의 장해로 나뉜다.

비강의 장해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되었거나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말한다. 정상적인 호흡이 어렵게 된 정도는 비강 통기도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정도는 후각인지 또는 후각역치검사로 판단한다.

후각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에만(TDI 점수가 15점 이하인 경우) 12급으로 판단한다.

외부 코의 장해는 외관상 코 부위에 결손이 생겼을 때를 말한다. 결손 정도가 2/3이상일 때는 9급, 1/2이상일 때는 10급, 1/3이상일 때는 12급이라고 본다.

입 장해등급 기준
입의 장해는 치아 부위의 장해와 씹는 기능장해로 나누어 판단한다. 치아장해는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손상된 치아의 개수에 따라 급수를 정한다.

14개 이상인 경우 10급으로 이것이 최고 급수이고, 3-4개까지는 14급으로 판단하고 있다.

입 부위의 기능장해는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같은 장해계열이라고 본다. 구순음, 치순음, 구개음, 후두음 중 3개 이상 발음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아 3급 판정이 될 수 있다.

씹는 기능은 상하교합과 배열상태, 개폐운동 등의 상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동식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을 정도일 때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아 3급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모두 잃었다고 판단되면 1급이 된다.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은 장해계열이 같다고 본다. 이때는 조합등급으로 별도로 정하고 조합등급으로 정하지 않을 때는 준용등급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말하는 기능과 치아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르다고 보아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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