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8일부터 참여 접수 시작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8일부터 참여 접수 시작
  • 강석균 기자
  • 승인 2021.01.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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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
정부가 디지털 산업과 비대면(언택트)산업에 집중 투자를 진행한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월180만원과 노무비 10만원를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금)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요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은  1~4인 소기업도 가능하다.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원 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유니에스ㆍ 스탭스ㆍ 제니엘ㆍ 스카우트ㆍ 커리어넷 등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운영기관 선정 기사 참고)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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