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1.01.08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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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 제출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 받았더라도 신청서 다시 작성해야
소득감소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 검토 신속 지급예정
서울시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압두고 택시규제를 개정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총 4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고용부는 지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1월 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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