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
오늘부터 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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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대 사용 인원 9인 이하로 제한시 운영 가능
코로나19 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대책 마련 나서
오늘부터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이 허용된다.
오늘부터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이 허용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영업이 금지됐던 실내체육시설의 일부 운영이 허용된다. 단,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야하며 실내체육시설 중 아동·학생 대상 교습 학원을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8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낳아온 실내체육시설 방역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 청소년 등의 돌봄 역할을 일부 맡아왔던 교습 실내 체육시설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영업이 허용되는 실내 체육 시설은 아동과 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형태여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장기간 영업 금지가 이어져온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등은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게 죄"라고 반문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공개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조치가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에만 그 조건을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의 경우 오는 17일일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업종을 세분화해 정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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