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육교사, 10년 일해도 최저임금..추가수당도 남의 일
민간 보육교사, 10년 일해도 최저임금..추가수당도 남의 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0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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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민간·가정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공립 보육교사와 임금차이 심각..임금기준 동일화 촉구
"정부 방치가 임금격차 공고하게 만들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국공립 보육교직원과 심각한 임금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1만 2223명이 참여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추가 수당 또한 적절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현재 받는 급여에 대해 89.4%가 '179만 원, 최저임금'이라고 응답한 것. 심지어 응답자 89%는 기본급여 외 추가 수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보육교사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중 6년 이상 경력을 가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51.6%로 절반이 넘는다. 즉, 연차나 호봉과 상관없이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은 "올해 경력 10년차인 보육교사이 경우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기준 10호봉인 235만 원을 받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함미영 지부장의 주장대로라면 만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에 77.6%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추가수당 등 기타 상여금 등을 감안하면 그 격찬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혜란 사무국장은 "전국에 모든 보육교사는 정부가 인정한 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에 한번 보수 교육을 듣는다. 그런데 왜 임금은 차별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국공립 보육교사와 민간 보육교사의 급여가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공립의 경우 호봉이 쌓이면 급여가 높아지다보니 경력직 채용을 꺼리고, 그 결과 경력 보육교사들이 민간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교사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라만 되어있고 그밖에 지침이 없는 점을 비판하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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