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형 공사장도 CCTV 설치..10대 안전대책 마련
서울시, 중‧소형 공사장도 CCTV 설치..10대 안전대책 마련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1.0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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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민간공사장..민간 안전사고 77% 차지
중‧소형 공사장 맟춤 개선통해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사전작업허가제' 신설, '안전관리계획'도 의무 수립
서울시에서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에서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제공=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서울시가 대형 공사장 위주의 안전 의무규정을 중소형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하면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CCTV 설치 등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사장 안전 조치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로 되어있는 탓이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해 중‧소형 공사장 맞춤형 10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조치는 2월부터 인‧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에 따라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대책 5개를 중‧소형 공사장에 맞춰 개선했으며,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5개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대형 공사장과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 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CCTV 설치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가지 의무화한다.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장이다.

다음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서울시내 중‧소 공사장은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개선한다. 앞으로는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공사장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모든 건축공사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받았는지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며,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해 해체 및 굴토 등 위험공종작업시 감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해당 대책에는 공사장에서 사고 위험 발생을 높이는 구조물에 대한 조치 강화도 담겼다. 시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자체안전 점검표를 마련하고 강관비계 설치가이드를 마련해 각 구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공정을 공공에서 모니터링 해 안전을 강화하는 방책도 내놓았다. 

먼저 매년 진행 중인 집중 안전점검에 대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점검 주체가 되는 건축안전자문단과 관련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연말까지 CCTV 관제기능을 담은 IT 기반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해당 시스템은 시공자와 감리자가 인허가권자와 공사 진행상황과 관련 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앱을 통한 스마트한 통합관리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참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건축허가-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공사장 관리 전 과정별로 각 주체별 필수 이행 '매뉴얼'을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위주로 10가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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