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고사업장,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실시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고사업장,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1.12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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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 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기한: (1월분) ~‘21.2.10까지, (2월분) ~’21.3.10까지, (3월분) ~‘21.4.12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통 적용) + 1인 자영업자 + 특고사업장 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통 적용) + 1인 자영업자 + 특고사업장 (이상 산재보험에만 적용) 중 신청자

■지원기간: ’21.1~3월분 보험료(부과고지 사업장)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21.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 지원내용
부과고지 사업장: ‘21.1월분부터 적용 → ‘21.4.12까지 신청시 1월분 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21.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 ‘21.3.31까지 신청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21.6.30)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3% 경감 혜택 없음

■ 신청ㆍ접수
부과고지 사업장: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통합징수포털)·우편 등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1월분) ~‘21.2.10까지, (2월분) ~’21.3.10까지, (3월분) ~‘21.4.12까지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21.3.31까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부과고지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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