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이트도 민간전자서명 도입..연말정산부터 사용 가능
공공사이트도 민간전자서명 도입..연말정산부터 사용 가능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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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도 민간전자서명 사용 가능
국세청, 국민신문고, 정부24 3월 말까지 전면 적용 계획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 승인 후 운영 가능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현황  (제공=과기정통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앞으로는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전자서명 활용 방침을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부터 기존의 공동인증서와 함께 민간전자서명이 활용된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세청에서도 1월 15일부터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24의 경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3월 말까지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는 까닭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름이다. 개정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 기존의 공인인증서 제도는 폐지됐으며,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자서명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으며, 이후 인정기관에게 승인을 받으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추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부문 전반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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