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대
경기도, 미취업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1.01.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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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수료) 후 5년→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4년까지 지원 기간 확대
신청 기간도 1.29.(금)에서 2.5.(금) 오후 6시까지로 1주일 연장
경기도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수료) 후 5년에서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부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수료) 후 5년에서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간도 기존 1월 29일까지에서 2월 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확대 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1월 7일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미취업 졸업(수료)자라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로 미취업 졸업(수료)생 1,440여 명에게 대출 이자 약 4억5백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 규모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나이 때문에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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