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1.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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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1.16.~31)에 일시 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31일까지 전화(구청)‧인터넷(ETAX)‧앱(STAX)으로 신청
STAX앱을 이용한 자동차세  납부방법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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