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8] 근골격계 질병 산재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기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8] 근골격계 질병 산재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기
  • 편집국
  • 승인 2021.0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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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생은 산재 승인 어려워
퇴행성 변화에 따른 질병이라도 업무상 관련성 중요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지난 칼럼에서 근골격계 질병 산재의 인정 기준과 산재 신청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다. (지난 포스팅 참고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7]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다.

▶ 근골격계 질병 산재 불승인 이유

근골격계 질병 중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가 우리가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말하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보통 잘못된 자세, 들기작업 수행, 전신진동 등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다거나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병의 불승인 사유이다.

▶ 근골격계 질병 산재 승인은 어떻게 받을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근골격계 질병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20대 남성 A씨는 경판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자였다. A씨는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를 시작한지 1년 8개월 만에 허리에 이상을 느꼈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재심사결과 ‘요추부 염좌’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40대 남성 B씨는 연령대 수준의 퇴행성 변화를 가졌다며 산재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았지만 중량물을 취급하는 B씨가 작업 과정에서 급성 손상에 의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 주었다.

이처럼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고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상병이어도 누구는 승인이 되고 누구는 불승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음에 자료를 공단에 제출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지가 중요하다.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 잘 모른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면 수월할 것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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