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금납부,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로 가능
연말정산·세금납부,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로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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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과 제출 허용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은행 전송까지 지원
증여세 등 11종 세목신고 등 PC서비스 수준까지 확대
모바일 홈택스 확대 4대 중점 분야(사진제공=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확대 4대 중점 분야(사진제공=국세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각종 세목 신고와 연말정산까지 손택스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14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기능 확대 사실을 발표했다.

손택스는 지난 2015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그동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크기나 데이터 전송 속도 등 기능 상의 제약으로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5G 상용화 등 장애물이 됐던 문제점들이 해소돼, 모바일 전자 신고 등 4대 중점 분야 서비스를 개발·확대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손택스를 통해 국세 신고와 각종 민원 신청 등 PC 홈택스 업무 750종 중 705종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의 장점을 사려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챗봇 상담, 증빙서류의 사진촬영 및 제출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해 편의성도 높였다.

존의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소비세 등 8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도 모바일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신청자에 한해서 국세 고지에 대한 내용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국세 민원실 확충해 기존에 제공하던 65종의 민원서비스 외에도 과세전적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와 고충민원 및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오늘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유용한 서비스도 손택스에서 이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가능하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PDF파일 내려받기를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수정, 제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발급과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한 수임납세자 관련 서비스도 확충했다.

국세청은 손택스 확대를 비롯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2.0' 완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모바일 홈택스와 관련한 이용 가이드 및 동영상 안내자료 등은 유튜브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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