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지만 임금체불 8.1% 감소..고용유지지원금 덕
코로나19지만 임금체불 8.1% 감소..고용유지지원금 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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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금액 1조 6000억 원 미만
임금체불, 미청산액 모두 직전년도 대비 줄어들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오히려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오히려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임금체불은 전년대비 8.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 금액은 1조 5830억 원으로 1조 6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직전년도와 비교했을때 8.1% 줄어든 수치다.

경영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기업들이 임금 체불을 지양하면서 금융위기나 글로벌 위기 등 경기침체 때 발생하는 임금체불 증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7만 2350곳으로 직전년도 대비 약 48배에 달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 3074명으로,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2조 2777억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것도 체불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임금 체불액 중 청산되지 않은 금액을 뜻하는 미청산액도 대폭 감소하였는데, 지난해 미청산액은 3281억 원으로 전년 5122억 원 보다 35.9% 줄었다.

한편, 지난해 임금 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 총 6560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120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침체기에 빠진 제조업에서 560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이 2779억 원으로 뒤따랐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정하고 사업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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